의정부시가 인도는 없이 15㎝ 높이의 보차도경계석만 설치하려는 계획이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할 예정인 금오동 현장.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7월6일 첫 간부회의를 열고 “시민안전과 교통현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시민안전이 사라진 탁상설계 논란이 일고 있다.
7월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예산 5억여원을 들여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소로 2-61호선 외 1개소)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도를 보면 인도 설치계획이 없는 ‘반쪽짜리 도로’여서 ‘개선공사’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장애인과 보행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은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로 2-61호선과 소로 3-95호선이 교차하는 4m 길이의 모퉁이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높이 15㎝의 보차도경계석만 덩그러니 바닥에 박아넣을 계획이다. 인도가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어르신 등 보행약자들의 이동에도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상충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같이 현장과 괴리된 탁상설계는 의정부에서 유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식 도로로 개설해야 도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폭이 8m라 인도(2m) 설치가 어렵다”며 “경계석이 보행에 불편하다면 시민들은 차도로 우회해서 다니거나, 다른 보완시설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내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금오동처럼 인도가 없는 곳에 경계석만 설치한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해명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