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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구속은 인권유린”…종교·사회공동연대, 반인권적 구속 수사 규탄
  2026-07-21 10:19:37 입력

7월20일 서울구치소 앞 성명 발표…‘불구속 수사 전환’ 강력 촉구
각계 지도자 발제 이어져…“사법정의 바로 서는 날까지 연대할 것”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7월20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만 95세 고령 종교지도자에 대한 반인권적 구속 수사 중단과 불구속 수사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연대는 이날 폭우 속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단 한 시간의 비공개 심문으로 만 95세 노인의 남은 생이 결정된 것은 절차를 가장한 기득권의 폭력”이라며 “거동조차 힘든 고령자를 재판도 열리기 전에 수감하는 것은 수사가 아닌 형벌이며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증거를 확보했고 소환에 성실히 응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제는 원 혐의와 무관한 별건까지 들여다보는 초법적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인 혐의를 수십만 교인에게 덧씌워 사회적 소외와 채용 배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신앙을 이유로 법이 다르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성명서 낭독 직후 이어진 각계 종교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입장문에서는 무리한 구속 수사가 인도주의적 관점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먼저 대승불교재단 종정 운봉 스님은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지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도 신중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취지를 강조했다. 

운봉 스님은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70세가 넘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조차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가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적용하겠으며, 사람의 존엄에는 예외가 없다”며 무리한 구속 수사를 규탄했다.

미국 서든 뱁티스트 남침례교단 천종택 선교 목회자는 “신학적 견해 차이와 무관하게 법치와 인권의 문제가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헌법 제20조를 근거로 종교 탄압 문제를 지적했다. 

천 목회자는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법 적용의 온도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다수의 횡포”라며 “개인의 잘못은 개인에게 묻고, 신앙은 신앙으로 남겨두라”고 호소했다.

박용수 전 춘천시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4항을 언급하며 부당한 별건 수사를 지적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시의원은 “하나의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뒤 전혀 별개인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하는 방식은 형사사법 절차가 법으로 명시해 금지한 방식”이라며 “법 앞에 예외는 누구에게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붓다의 집 여량 정혜 스님은 민주주의 탄압을 지적하며 단 한 시간 만에 비공개로 끝난 구속적부심의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정혜 스님은 “만 95세 노인의 남은 날들이 걸린 문제를 한 시간의 비공개 심문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내일은 여러분의 이름에 적용될 수 있다”며 “여론이 몰아가는 대상 앞에서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동연대는 이번 자리가 특정 종교를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절차를 바로 세우기 위함임을 강조하며, 대국민 및 사법당국을 향해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공동연대는 ▲만 95세 고령 종교지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즉각 중단 및 불구속 수사 전환 ▲합리적 근거 없는 부당한 별건 수사 확대 즉각 중단 ▲여론재판을 배제한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연대는 종교인답게 서울구치소 앞에서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기도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공동연대 대표인 법산 스님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종교와 신념의 벽을 넘어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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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공정한재판 55 17/16 07-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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