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3일부터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회원가입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비회원은 이동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단계부터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센터는 운영규정을 개정해 이용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회원가입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1회(왕복)에 한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문의해 이용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송승원 이사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교통수단 부족으로 진단서 발급과 회원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지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가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