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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안으로 가정용 태양광에도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2026-07-21 16:28:23 입력

경기도의 제안으로 8월부터 일반 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도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이같은 내용의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집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한 재생에너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발급된 인증서는 기업의 RE100 이행실적으로 활용되며, 그간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소비 전력에도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

경기도는 도내 3kW 주택태양광 37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실증사업을 8월부터 추진한다. 

도는 370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량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수집한 주택태양광 발전량을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소규모 자가설비의 데이터 수집과 전국 확산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민은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인증서 판매수익을 얻고, 기업은 RE100 이행수단을 확대할 수 있다. 도민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기업이 활용하는 새로운 상생모델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또한 그동안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던 소규모 태양광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제안해 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 모델이 정부 REGO 제도로 도입된 데 이어, 일반 가정의 주택태양광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첫 실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그동안 별도의 인증체계가 없었던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해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하는 ‘G-REC’ 모델 도입을 검토하며, 정부에 제도 도입을 지속 건의해 왔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은 10kW 이상 설비로 한정되어, 가정에 가장 많이 설치된 3kW 주택태양광은 빠져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 설치된 주택태양광은 총 135MW, 약 4만5천 가구 규모다. 이미 주요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성장한 만큼 REGO 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실증은 가정용 태양광도 재생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도민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하는 첫 사례”라며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3kW 주택태양광까지 REGO 제도를 확대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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