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서류 사진에는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흔적이 없다.
양주시 회천3동에 있는 A마트(1,674㎡)와 B마트(1,944㎡)가 건물 사이를 무단 연결하여 사실상 하나의 대형마트(3,000㎡ 이상)로 운영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건축사용승인 신청서류와 현장 실태가 다른 것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7월22일 양주시에 따르면, A마트와 B마트가 지난 3월 신청한 건축사용승인 서류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사진이 첨부됐다. 이 사진에는 완속 충전기 7개와 급속 충전기 2개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온다.
이에 앞서 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건축허가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A마트와 B마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C건축감리사는 별도의 세부 설명 없이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됐다는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이를 근거로 양주시는 지난 4월1일 A마트와 B마트의 건축 사용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현장에 충전시설이 없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양주시는 7월15일 ‘충전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주시 관계자는 ‘허위 준공서류가 아니냐’는 질문에 “건축사용승인은 주차대수 및 주요 건축시설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개별법에 따른 것으로 건축사용승인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건축감리가 사진을 첨부했으니 당연히 설치된 줄 알았다”며 “건축감리가 자동차 충전시설의 가동 여부까지 점검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