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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기재변경 불허처분 존중 촉구결의문’에 대한 공식 입장
  2026-07-31 15:13:37 입력

신천지예수교회 과천교회는 과천시의회의 ‘기재변경 불허처분 존중 촉구결의문’ 채택이 표면적인 교육·안전 명분 뒤에 숨어 특정 종교를 차별하고 적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정치적 압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의회가 인용한 근거들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법리적 정당성이 결여된 주장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팩트를 다음과 같이 엄정히 바로잡습니다.

1. 자의적인 ‘공익’ 주장에 의한 위헌적·차별적 행정 규제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입증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과천시 내 타 종교시설 및 대형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특정 종교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원칙), 제20조(종교의 자유) 및 행정법상 평등 취급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위법 처분입니다.

2. 객관적 통계의 악의적 왜곡을 통한 시민 불안 조장

결의문이 인용한 ‘일일 참석자 9,930명’은 여러 회차에 걸친 ‘누적 총합’일 뿐, 동시 집결 인원이 아닙니다. 이를 마치 일시에 대규모 인파가 모여 질서를 해치는 것처럼 왜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위배됩니다. 아울러 본 교회의 정기 예배는 일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되며, 학생들이 등교하는 평일 오전 시간대(08:00~09:00)에는 예배가 일절 없습니다. 따라서 통학환경 침해 주장은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 허구입니다.

3. 막연한 우려에 기반한 기본권 침해 및 행정권 남용

시의회는 막연한 지리적 근접성만으로 학생 교육권 침해를 주장하나, 본 교회는 미성년자 대상 포교 활동을 하지 않으며 실제 침해 사례 또한 27년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행 안전 및 통학환경 문제는 신호체계 개선, 안전요원 배치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지도와 협의로 조율할 사안임에도, 대화와 대책 수립을 전면 거부한 채 기재변경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심각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4. 적법하게 형성된 과천시민의 재산권 침해

해당 건축물은 적법한 매매 및 등기 절차를 거쳐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변경을 완료한 정당한 사유재산입니다. 행정처분은 법령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일부 주민의 정서적 반감이 불허의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서적 이유를 들어 적법한 재산권 행사를 봉쇄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5.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현재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 지자체의 특정 결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흔드는 월권행위입니다. 이는 표면적인 존중 표현 뒤에 숨어 재판부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부당한 압력에 불과합니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편향되고 자의적인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 교회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협의를 지속 제안해왔으며, 여전히 협의에 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수원고등법원 재판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자의적 결의문에 흔들림 없이, 오직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6년 7월29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과천교회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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