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10월)를 앞두고 미사용(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 신청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접수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휴·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한 시설물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시설물이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시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차관리과(의정로46번길 25)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828-4935)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 접수 기간에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미사용이나 오피스텔 주거 전용에 따른 감면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변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 계산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