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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시행한 도로 아스콘 포장 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된 가운데, 2천여만원이나 들여 보수했으나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무단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흥면 삼하리 장흥생활체육공원에서 남경수목원으로 연결된 도로(일영로 501번길) 구간 중 공릉천을 넘는 교각(세월교)의 아스콘 포장이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유실됐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공릉천의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을 살짝 덧씌운 공사는 ‘공사를 수시로 하기 위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7월 말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2천여만원이나 주고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공사가 완료됐으나, 8월21일 현재 상당 기간 동안 폐아스콘을 공릉천 인근 곳곳에 잔뜩 쌓아두고 마사토로만 살짝 덮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각에 설치된 철판도 공릉천에 방치한 상태다. 이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을 위반한 것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8월21일 “지금 즉시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세월교 보수에 2천만원이나 주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묻자 “기존 콘크리트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고속도로 공사에서 사용하는 특수장비를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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