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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한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3년간 위생점검 면제와 운영자금(연리 1%) 융자, 지정 표지판 제공, 상·하수도 요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후 1년이 지난 업소에는 청소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식품안심업소는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평가점수 85점 이상이면 지정받을 수 있다.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지난 3월 ‘식품안심업소’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ihrh/)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정 절차는 양주시보건소 위생과(031-8082-5282)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식점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