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행위를 인정했지만, 피해학생 측이 처분 수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월24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회의를 열고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심의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6월8일 피해학생은 쉬는 시간에 잠들어 있었고, 이후 친구로부터 가해학생이 자신의 가슴 쪽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해학생 역시 피해학생이 잠들어 있을 때 다가가 등과 가슴 쪽을 만졌다고 인정했다.
학폭심의위는 양측 진술이 일치한다며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가해학생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학생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행위를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사건 이후 피해학생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학교에도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폭심의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1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이다. 피해학생에게는 치료 및 요양 조치가 내려졌다.
피해학생 측은 “성폭력으로 인정된 사건에 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급교체 및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폭심의위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신중한 검토를 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 측이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지난 7월20일 가해학생을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으며, 현재 화해·합의를 위한 형사조정 회부(시한부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