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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하루 이용 4회→6회 확대. 9월 1일부터 시행
  2026-08-24 14:10:28 입력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긴급한 상황에 놓인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등록 없이 한 차례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도 개선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일명 ‘장애인콜택시’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추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병원 진료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이용 수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절차도 신설한다.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 차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등록 절차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하기 위한 운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중증보행장애인 및 일시적 휠체어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해 배차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시군별 차량 운행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배차 안내도 강화한다. 차량이 배차되면 운전원이 이용자에게 전화해 배차 사실과 승차지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차량 도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탑승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 안전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했다. 안전띠를 착용하기 어려운 이용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반면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접수 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실무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8월 19일 개정 지침을 확정해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며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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