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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 공백 전세사기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26일부터 신청
  2026-08-24 14:46:05 입력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시설과 공용·전유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며,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도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모두 38건을 지원했다. 방수·누수, 난방·배관, 소방·승강기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직접 관련된 시설 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의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gh.or.kr/gh/)의 ‘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주거지원과 함께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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