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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부정확한 계량기 사용과 불법·부정 계량 행위를 예방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가운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다.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검사는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전곡전통시장 상인회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검사 대상 계량기를 정해진 기간 내 검사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상 저울 사용자는 검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일정과 검사 안내는 연천군 누리집 고시공고 메뉴를 확인하거나 연천군청 경제교통과(031-839-23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