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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2026-08-27 15:46:35 입력

동두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6년 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부서별 징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체납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고회에서는 7월 말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 현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체납부서인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자원위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등 6개 부서의 체납액 정리 실적과 부진 사유, 향후 징수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7월 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23억 8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117억 원을 징수해 95%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미수납액은 6억 8천만 원이다. 지난년도 체납액은 41억 원으로, 수납과 정리보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정리했으며 37억 8천473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다.

시는 그동안 체납고지서와 체납통합안내문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예금 및 채권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왔다.

또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납부독려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부시장은 “현년도 세외수입은 부과된 해에 최대한 징수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각 부서에서는 남은 기간 징수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적극적으로 징수하되, 무재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정리보류해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부서별 체납액 징수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납 발생 단계부터 적극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은 적기에 정리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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