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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는 9월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과 관련, 앞서 부당노동행위로 확정되고도 14개월째 처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의정부시체육회 사건을 언급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9월1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인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교섭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의정부시체육회의 부당노동행위는 2024년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같은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미 확정됐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도 2025년 6월16일 대표와 사무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러나 송치 이후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된 범죄임에도, 검찰이 장기간 처분을 미루는 사이 같은 의정부 지역에서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는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사용자들에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