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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덕영 양주시장에게 40년 전 광적 가래비 야산으로 끌려가 팬티만 입은 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A씨(57)의 휴대폰을 압수하면서 수사 방향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정덕영 시장은 지난 5월25일 A씨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정 시장을 5월27일 무고 고소 및 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B씨(56, A씨 친구)가 5월27일, D씨(55, 전혀 다른 사건)가 5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도 폭행당하고 돈까지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미투’가 벌어졌다. 5월31일에는 E씨(57)의 전혀 다른 피해 진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9월1일 오전 8시16분경 A씨 자택을 찾아가 휴대폰을 가져가자, A씨 법률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9월2일 의견서를 양주경찰서에 접수했다.
언론에 공개한 의견서에서 김 변호사는 “당시 A씨는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이 든 상태로 정신이 몽롱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서명을 받고 휴대폰 패턴까지 취득했다”며 “대법원(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은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고발되어 있는 사건과 정 시장이 고발되어 있는 사건의 내용은 동일하다”며 “정 시장이 A씨를 비롯한 동기생들을 폭행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데, 경찰이 A씨 휴대폰을 압수 및 포렌식 하는 이유는 폭행사건을 폭로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주제로 서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폭로가 터진 이후 정 시장이 폭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일방의 휴대폰만을 뒤지는 것은 이미 A씨의 진술이 허위일 것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정 시장으로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A씨 외에도 몇 명 더 있다”며 “학폭이 없었다면 왜 A씨만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은 고발하지 않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