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결원이 발생한 10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대상은 의정부1·2동, 호원1·2동, 신곡2동, 송산1동, 자금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이다.
공고일 현재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6시간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동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추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위원은 11월 1일 위촉돼 1년 2개월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기구로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다.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