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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9월 노동안전의 날’을 맞아 9월9~10일 경기북부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공사 현장 안전 홍보 및 안전모·안전대 착용 지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두천시(생연동 478-3, 천주교시설 신축공사, ㈜코렘시스)와 ▲연천군(신서면 770-37, 배수지 계단실, ㈜세신종건) ▲포천시(신읍동 651-1 외 1일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민건설)와 ▲가평군(상면 율길리 97-1, 가산~가평 천연가스 공급시설, 화련건설) ▲양주시(백석읍 방성리 655-1, 산업시설 신축, 윙윙종합건설)와 ▲의정부시(용현동 524-3, 용현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리치웰종합건설)가 각각 관할 지역을 교차해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6곳의 현장을 방문해 지붕공사에 따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가을철에는 축사와 공장 등의 지붕공사가 집중되는 만큼 지붕 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현장 노동자 모두에게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2022~2025년 잠정)을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242건 가운데 떨어짐이 84건(34.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끼임 30건(12.4%), 화재 24건(9.9%), 부딪힘 21건(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지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보강과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점검 및 지도사항은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해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걸고 작업 ▲지붕 위 자재 집중 적재 금지 등이다.
아울러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포스터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지붕공사 주요 작업 안전 수칙 전단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전단을 배포하고,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안전모 내피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 노동자와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상당수의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배포한 점검표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돼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관계자는 “지붕공사는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합동점검이 지붕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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