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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이사장 장영모, 상임대표 박현동)와 더높이법률사무소(공동대표 조용석·박진훈)가 위기·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보호와 법률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29일 십대지기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복지와 아동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권리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 대상은 십대지기를 비롯해 의정부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공동생활가정 십대지기 꿈터, 공동생활가정 십대지기 라움 등 6개 산하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 ▲청소년 권리보호 및 권리옹호 ▲기관 운영 관련 법률자문 ▲법률교육 및 역량강화 ▲위기청소년 법률지원 연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폭력·학대·성착취·범죄피해를 비롯해 채무, 주거·계약, 근로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고 현장 종사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법률 사안에 대해서도 자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후견·계약·노동·시설 운영 등 청소년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 청소년 대상 기초 법률교육과 종사자 대상 법률·권리보호 교육, 사례 중심의 실무자 간담회 등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동 십대지기 상임대표는 “청소년의 보호와 돌봄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전문가와 청소년복지 현장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청소년의 권리를 실제 현장에서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용석 더높이법률사무소 공동대표는 “청소년 현장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십대지기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 특성에 맞춘 지원도 추진된다.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는 거리·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과정에서 필요한 긴급 법률지원을 연계하고 남·여 단기청소년쉼터는 위기·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보호와 법률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은 주거·계약·근로·채무 등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연계하고 공동생활가정은 보호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정기 또는 필요 시 협의를 진행하고 주요 법률 이슈와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법률교육·법률상담·사례자문 등 공동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십대지기는 2000년 4월 의정부청소년교육선교회로 출발해 2003년 12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2004년 4월 비영리 청소년 전문법인으로 등록했다. 현재 의정부와 경기북부 지역에서 청소년 보호·복지·자립지원, 상담, 지도자 양성, 문화·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청소년쉼터와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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