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일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운전해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 회사 업무로 지친 상태였는데, 이렇게 집과 회사를 오가는 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받아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볼일을 보거나 법에서 정한 일탈 사유가 있었다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출퇴근 및 귀가 중 산재 인정의 핵심 쟁점 4가지를 짚어드립니다.
Q1. 출근길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로 인정되나요?
A. 집을 출발하여 회사로 향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①인정 기준의 핵심: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자가용·자전거 사고, 도보 중 낙상 사고 등)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②필수 조건: 평소 출퇴근하는 합리적인 경로(가장 경제적이거나 일반적인 경로)를 이용 중이어야 하며, 출근 시간과 지리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Q2. 야근을 늦게 마치고 회식을 하고 집에 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식 후 귀가도 산재가 되나요?
A. 야근 후 귀가나 공식 회식 후 통상적인 경로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야근 후 귀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거나 잔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연히 출퇴근 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습니다.
②회식 후 귀가: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이거나 회사 대표가 주관·참석한 회식(또는 사내 친목 모임이라도 사실상 참석이 강제된 경우)에서 음주나 식사 후 곧바로 통상적인 경로로 귀가하다 발생한 사고는 판례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③유의사항: 다만, 회식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남아서 2차, 3차 술자리를 가거나 명백히 사적인 목적의 모임 이후 귀가하다 난 사고는 산재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3.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원에 데려다주거나,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 난 사고는 산재에서 제외되나요?
A.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득이한 행위(일탈·중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일탈·중단의 예외 인정: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경로를 벗어나기 전후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②대표적인 인정 사유
-아동을 유치원이나 어린이학교 등에 양육·위탁하는 행위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질병 치료 행위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장기요양 등 돌봄 행위
-생필품 구입, 직업훈련 수강, 선거 투표 등
Q4. 회사가 “개인 과실이니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며 비협조적입니다. 회사의 확인 없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회사의 도장이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회사 날인 불필요: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단독으로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②신청 방법: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 진단서, 출퇴근 경로 및 시간 증빙 자료(블랙박스,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면 공단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출퇴근길이나 귀가 중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사고 기록을 남기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병원 진료 기록 등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꼼꼼히 챙겨두어야 산재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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