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예산의 수정안은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798억 202만원(5.51%) 늘었고, 일반회계는 537억 3,914만 원(4.25%), 특별회계는 260억 6,288만 원(14.07%) 증가했다.
주요 사업은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45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79억 786만 원, K-패스 사업 51억 5,200만 원 등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건의안 2건도 채택했다. 임재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및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의결했다. 같은 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와 교통 안전시설이 확충되면서 운전자의 경각심도 함께 높아졌다.
하지만 평일과 휴일, 등하교 시간과 심야시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24시간 시속 30킬로미터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방식은 실제 위험도와 도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제도의 수용성을 떨어트린다.
따라서, 어린이의 통행량, 교통상황, 도로여건을 감안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탄력적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경찰청의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양주에는 2025년 말 기준, 초등학교 42개소 등 총 88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재근 의원은 “탄력적 속도제한은 ‘민식이법’ 제정 등으로 촉발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어린이 안전을 확실히 지키면서 국민이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민 의장이 ‘양주시 서부권 야간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발광형 도로안전시설 확충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상민 의장은 ‘양주시 서부권 야간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발광형 도로안전시설 확충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주는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성장의 혜택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옥정·회천 등 동부권은 신도시 개발과 함께 도로와 보행로 등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된 반면, 백석광적남면은현 등 서부권은 농촌지역과 취락지역이 넓게 분포하여 생활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야간 보행환경도 취약하다.
더욱이 양주 서부권역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 간격이 넓고 고령인구가 많아 위험상황 대처가 쉽지 않은데 어두운 도로환경은 보행·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한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농촌과 외곽지역에 가로등을 보완할 수 있는 태양광 LED 등 새로운 방식의 야간 도로안전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커브 구간, 교차로, 횡단보도 등 야간안전이 필요한 지점을 야간안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야간 보행교통 취약구간 개선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제394회 임시회는 내달 9일부터 12일간 열린다.
이지연 의원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