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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도 관리 돕는다…시설 보수부터 층간소음까지
  2026-10-26 16:46:49 입력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관리 지원이 부족했던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보수·교체 계획 수립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주민위원회 구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5일 기준 소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와 임대주택 3개 단지 등 총 5개 단지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관련 지원사업들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내용은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층간소음 예방,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가지다.
먼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언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지,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계획서 작성을 돕는다.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안내한다. 입주민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 단체 구성과 활동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104세대 규모의 부천 소사벽산블루밍과 102세대 규모의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민간임대주택인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는 장기수선계획 자문을,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층간소음 예방,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운영 등을 지원했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관리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입주민 대표 등을 통해 자문 수요를 파악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는 관리사무소와 임차인대표회의 등과 연계해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시군에 사업 홍보를 요청하고,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현황을 제출받아 단지별 관리 여건과 수요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하고 싶은 공동주택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899)로 문의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정착돼 왔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이고,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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