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동두천역 열차 내에서 습득된 수천만 원대 고액 현금의 분실자를 확인하고 반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금은 열차 내에서 발견된 가방에 들어 있던 것으로, 경찰은 습득물 접수 직후 추정되는 분실자 확인에 나섰으나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가방에 들어 있던 교통카드와 은행카드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분실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 유실물 접수 내역을 조회하던 중, 현금 습득 전날 분실자가 다른 물품에 대해 분실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분실자의 신원을 추정하고,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후, 주소지 관할 영천경찰서에 탐문을 요청하고 주소지 방문을 통해 소재 확인에 나섰으나, 분실자가 자택에 없어 분실자 확인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물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분실자가 권리를 상실하고, 공공기관의 직무범위 내에서 습득을 한것에 포함되어 해당 현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두천경찰서는 영천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분실자 확인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영천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분실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직접 만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확인결과, 분실자는 인지기능 저하 증상으로 인해 현금의 분실 경위와 당시 이동 경로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분실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며, 인지기능 저하 증상과 평소 잦은 분실을 호소해 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인물을 현금 분실자로 특정하였으며, 그 결과, 10월 29일 영천시청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직원 및 영천경찰서 유실물 담당자 입회하에 분실자에게 현금을 반환하기 위한 관련 서류 작성을 완료했다.
동두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담당자는 “분실자의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천경찰서 및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중한 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실물 반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