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4.16 (수)
 
Home > 여론 > 발언대
 
논평/세법도 잘 모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당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로 임차인만 골탕
  2010-01-11 17:23:54 입력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시 소득세법 잘못 적용
원천징수된 세금 당장 돌려주고
불법거주배상금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또 한번 임차인들을 골탕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본 단체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국세청의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의 과세여부를 묻는 답변을 통해 확인되었다

LH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분양전환을 제 때에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수취한 바 있다. 불법거주배상금은 LH공사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조항(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을 들이대며 계약해지로 인한 불법거주와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150%의 불법거주배상금(임대료+50%)을 물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불법거주배상금 명목의 대금 중 매월 납부하던 임대료를 초과하는 50%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당장 돌려 주도록 판결한 바 있다. 차일피일 미루던 LH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전일 전격적으로 반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반환소송을 진행한 단지는 법정이율을 20%로 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는 2001년부터 소급하여 LH공사가 수취한 부당이득금인 88억여원(9만여세대)과 함께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단, 연 5%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보신당과 본 단체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위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답변(09년 12월 30일)을 받았다. 결국 정부 공기업이 치졸하게 임차인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다.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끝까지 임차인들을 골탕먹인 LH공사는 당장 원천징수한 대금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LH공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수많은 임차인들을 불법이라는 멍에로 협박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불법거주란 용어는 당장 삭제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사채이율인 연 49%보다 높은 제재금 수준의 이율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010년 1월8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http://cafe.daum.net/rentapt)

<질의내용>
 
이번 LH공사의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조치에 대하여

이번의 반환대상 단지는 소송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연 5% 이자율로 결정하면서 이자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이자부분의 세금의 명칭은 무엇인가?
2. 세금의 부과 근거는 ?
3. 세금의 내용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라는 근거는 어떤 것인가?
4. 비영업대금이 아닌 다른 세금과목은 아닌지?
5. 이자 부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겠다는 것이라면 이자부분의 대금이 과세대상인가?
6. 이자부분에 대하여 국민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나 일반자금대출이율로 결정하지 않고 연 5% 이율로 결정한 이유는?
 
<답변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불법거주배상금 이자원천징수에 대한 질의입니다.>에 대한 회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이자부분의 세금의 명칭 : 소득세법 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
2, 5. 세금 부과 근거 : 이자는 소득세법 제3조, 제4조에 의거 과세대상 소득임
3, 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근거 및 다른 세금과목은 아닌지 : 이자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16조에 각 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불법거주배상금 반환 이자는 제12호에 해당됨
6. 민법 제379조에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자과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송산2동, 2025년 ‘어르신 건행
 송산3동 주민자치회, 주민의견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대통령
 이인규 도의원, 특수외국어 교육
 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
 의정부소방서, 경기도북부 소방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
 양주시, 2025년 양주시립미술창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 기후
 동두천 좋은이웃들사업 자원봉사
 의정부도시공사 미세먼지 저감을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청렴 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행정안
 양주시,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회천농협-추병원, 조합원 의료비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KB금융공
 ‘행정·금융 원스톱 지원’
 “가사·영농 부담 덜어준다”&#
 양주시, ‘샘내마을 외부집수리
 은현농협,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위생불량’ 배달전문 음식점…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
 의정부시 보건소, 학령기 B형 인
 생활폐기물로 연 41억 원 수익
 의정부시, 강북 메가스터디와 20
 의정부시테니스협회, 의정부시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 2025년
 회천농협, 산불피해 경북 농업인
 동두천시행정동우회, 신임회장
 
회천농협-양주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장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장학금 5240만원 지급
 
“김동근 시장은 UBC 민자사업 즉각 중단해야”
 
이은경 의원 “신시가지 및 구도심 주차난 해결책 마련해야”
 
은현농협,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동두천 좋은이웃들사업 자원봉사단 간담회
 
대충대충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 명령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분석과 비교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 안전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회천농협, 산불피해 경북 농업인에 1천만원 기부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