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주배상금 반환시 소득세법 잘못 적용
원천징수된 세금 당장 돌려주고
불법거주배상금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또 한번 임차인들을 골탕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본 단체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국세청의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의 과세여부를 묻는 답변을 통해 확인되었다
LH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분양전환을 제 때에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수취한 바 있다. 불법거주배상금은 LH공사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조항(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을 들이대며 계약해지로 인한 불법거주와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150%의 불법거주배상금(임대료+50%)을 물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불법거주배상금 명목의 대금 중 매월 납부하던 임대료를 초과하는 50%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당장 돌려 주도록 판결한 바 있다. 차일피일 미루던 LH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전일 전격적으로 반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반환소송을 진행한 단지는 법정이율을 20%로 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는 2001년부터 소급하여 LH공사가 수취한 부당이득금인 88억여원(9만여세대)과 함께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단, 연 5%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보신당과 본 단체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위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답변(09년 12월 30일)을 받았다. 결국 정부 공기업이 치졸하게 임차인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다.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끝까지 임차인들을 골탕먹인 LH공사는 당장 원천징수한 대금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LH공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수많은 임차인들을 불법이라는 멍에로 협박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불법거주란 용어는 당장 삭제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사채이율인 연 49%보다 높은 제재금 수준의 이율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010년 1월8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http://cafe.daum.net/rentapt)
<질의내용>
이번 LH공사의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조치에 대하여
이번의 반환대상 단지는 소송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연 5% 이자율로 결정하면서 이자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이자부분의 세금의 명칭은 무엇인가?
2. 세금의 부과 근거는 ?
3. 세금의 내용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라는 근거는 어떤 것인가?
4. 비영업대금이 아닌 다른 세금과목은 아닌지?
5. 이자 부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겠다는 것이라면 이자부분의 대금이 과세대상인가?
6. 이자부분에 대하여 국민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나 일반자금대출이율로 결정하지 않고 연 5% 이율로 결정한 이유는?
<답변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불법거주배상금 이자원천징수에 대한 질의입니다.>에 대한 회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이자부분의 세금의 명칭 : 소득세법 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
2, 5. 세금 부과 근거 : 이자는 소득세법 제3조, 제4조에 의거 과세대상 소득임
3, 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근거 및 다른 세금과목은 아닌지 : 이자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16조에 각 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불법거주배상금 반환 이자는 제12호에 해당됨
6. 민법 제379조에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자과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