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낙양동 690-4번지 일대에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CNG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다. 시내버스에 CNG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탱크로리를 통한 이동충전을 가능케 하는 정유소 개념의 가스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임이 백일하에 들어나 주민들은 의정부시에 수차례 민원은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시는 구태의연한 변명으로 일관하여 송산, 민락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8월18일 의정부시장 면담 후 공사장 진입에 이어 8월21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의정부시는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일지라도 위험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의 극치이며 주민자치시대에 반하는 행동으로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주민들의 60일에 이르는 장기화 농성이 계속되고 투쟁 의지가 점점 고조되자 의정부시는 지난 16일 마침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 CNG가스충전소 설치를 백지화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전 설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CNG가스충전소 설치를 반대했던 모든 주민들은 이번 의정부시의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추후 의정부시는 CNG가스충전소 설치를 실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 주길 촉구 하는 바이다.
첫째, 의정부시는 가스충전소 대체 부지를 하루 빨리 확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불식시켜야하며, CNG가스충전소 설치를 할 경우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CNG가스는 안전한 가스라는 등 버스 54대만 충전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는데 주민에게 한 치의 거짓말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설명하여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CNG가스는 안전하다는 CD를 돌림) 등을 하여 주민을 이간시키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하는 시민이 이제는 없다는 것을 의정부시는 깊이 인식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정부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버스공영차고지에 CNG 탱크로리를 배치한다든지, 54대 이외의 버스를 주차시킨다든지의 기만행위가 자행될 때는 우리는 다시 투쟁의 현장으로 되돌아 올 것 이다.
2006년 10월23일
송산1,2,5,6단지,대우,신도10차,신도브래뉴 입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