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가 놀이터 공사비를 부풀린 뒤 양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문책됐다.
양주시 장흥면 한 아파트는 2009년 10월 보조금 지원사업인 놀이터 공사를 하면서 총사업비 6천219만4천원을 시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 건축과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2천736만5천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총사업비를 5천550만원으로 변경했으나, 건축과는 변경승인 및 검토 없이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막을 알고 있던 아파트 주민이 지난해 10월11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양주시는 뒤늦게 조사에 나서 이 아파트가 실제로는 총사업비를 4천62만3천원에 공개입찰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733만 7천860원을 되돌려 받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을 문책했다. 이 주민은 11월30일 아파트 대표를 양주경찰서에 추가로 고발조치했다.
아파트의 한 주민은 “양주시가 제대로 서류를 검토했더라면 이같은 불찰은 없었을 것”이라며 “10원 한 장이라도 국고를 낭비해서는 안되는데, 이런 일이 비단 양주시에서만 있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