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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 임대아파트는 ‘소송중’
건설사-주민들, 물고 물리는 법정 공방
  2010-03-08 10:05:26 입력

주민들 “건설사 횡포 용납 못해”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들과 힘겨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들이 처음 약속한 분양가 및 공사비를 속이고 주민들의 돈을 가로챘다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양주시 금광아파트
 
지난 2002년 9월26일 준공 승인된 양주시 덕계동 금광2차아파트(408세대)는 입주자모집 당시인 2001년 11월 청약자들에게 거실·방·주방 확장공사비 498만원과 샷시공사비 289만원 등 800여만원을 별도 계약했다.

금광건업과 자회사인 금광아트빌은 이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나중에 청약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전용면적 증가여부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문틀 완전제거는 건축법 위반이라는 견해가 다수”라며 “문틀을 제거할 수 없으니 불만이 있으면 해약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입주자들은 2007년 11월 금광건업과 금광아트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금광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를 통해 광고했던 것처럼 확장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공사대금 498만원을 편취했다”면서 “샷시는 150만원인데 289만원으로 부풀리고 실제로는 공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금광건업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장공사를 통하여 문틀이 완전히 제거되며 난방도 된다고 설명했다”며 “금광의 횡포에 대항하고 싶었으나 입주 10여일을 앞둔 상황이었고 납부기간 내 잔금을 미납하면 입주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주거안정을 위협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겠다며 입주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건축법 등을 이유 삼아 8년이 넘도록 공사를 하지 않은 금광건업의 양주 덕계동 금광2차아파트 현장.

실제로 금광2차아파트는 현재까지 확장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금광건업이 타일 대신 마루바닥만 깔아놓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마루바닥을 깔면서 발코니가 높아져 아이들 상반신이 난간 위로 노출되는 등 추락 위험이 크다”고 걱정하고 있다. 또 “준공검사 후 확장공사를 한다는 전제로 샷시를 시공했기 때문에 부실하다”며 “문 여닫을 때 창문이 이탈할 우려가 있고 비만 오면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입주를 완료한 2003년 1월경에는 금광건업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결국 주민들은 다시 불법행위에 대한 공사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오는 3월24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주민들은 항소장에서 “문틀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관계법령상 불가능하여 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입주자모집 전단지 및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광고하였고, 금광건업은 지위를 남용하여 이른바 ‘끼워팔기’ 방식으로 공사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며 “이 사건의 쟁점은 금광건업의 허위·과장광고, 사실상의 공사계약체결 강요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광건업은 “문틀을 제거하여 난방공사를 하겠다고 광고한 적이 없고, 문틀 제거에 대한 광고는 상거래 관행으로 시인되는 수준에 불과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입주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외에도 소유권이전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며 거대 건설사와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광2차 임차인대표 이갑성 회장은 “당시 불법이던 확장공사비를 속여 가로챈 금광건업은 결국 사기행각을 벌인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광건업은 덕계동 1·2차아파트에서 약 70억원대의 확장공사비를 주민들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시 부영아파트 

(주)부영이 동두천 신시가지에 건설한 부영아파트 1·3·9단지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고분양가에 따른 소송을 벌이고 있다.

부영이 감정평가 없이 최초 계약 때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부영아파트 1·3·9단지 1천278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공정한 분양을 위한 동두천 부영연대모임(회장 심동용)’에 따르면, 부영측은 2008년 9월 동두천시에 3단지 분양전환신청서를 접수하며, 감정평가 없이 인근 현대아이파크와 현진에버빌 매매시세 기준으로 주공5단지 대비 45%가 넘는 1억4천만원을 분양가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가 분양가 산정기준 자료보완을 요구했으나 부영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양전환신청서가 반려됐다.

그러나 부영측은 지난해 3월 ‘동두천시의 분양전환신청서 승인’ 취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 행심위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정평가 후 분양전환 승인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부영측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분양전환시기에 있는 9단지와 1단지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증금·임대료를 5% 인상 통보한 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행심위 결정을 불복하며 정부지원 임대아파트임에도 ‘회사임의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정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의정부법원, 국회, 국토해양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폭리를 취하려는 부영측의 시도는 임차인들에게는 신종플루보다 더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던져 주고 있다”면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 공정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올해 1월에는 주민들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영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부영연대모임 심동용 회장은 “부영측의 행정소송에 맞서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공정한 분양전환을 위해 입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영아파트 3단지(380세대) 분양전환 시기는 2008년 8월말, 9단지(298세대)는 2009년 8월말, 1단지(600세대)는 2009년 11월말이었다.

2010-03-08 10:21:0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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