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변호사측 “원래 종중땅이라 소송걸었다”
종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종중 땅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보상비를 두고 다툼이 일고 있다.
밀양박씨 도사공도일파 종중과 종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양주시 회정동 땅(논)이 회천지구에 편입되면서 보상이 진행됐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들이 박씨 종원 등 80여명으로 되어 있으나 보상비는 종중 통장으로 입금됐다.
1964년 종원 16명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이 땅은 그동안 상속과 매매 등을 거쳐 소유자가 8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종중은 지난 2003년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11월 승소했으나, 종중 앞으로는 등기이전을 하지 못했다.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게 보상비 다툼의 씨앗이 된 셈이다.
이어 종중은 2005년 5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어 승소했으나 LH는 2008년 회천지구 보상을 개시하면서 종중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등기상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었다.
종중은 하는 수 없이 LH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대신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종원들은 채권양도각서 등을 작성해 종중에 위임하고, 종중은 이 서류들을 LH에 제출해 지난 3월초 보상비 11억여원 중 6억2천여만원을 타냈다. 나머지 금액은 소유자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공탁이 된 상태다.
이에 대해 종원 박모씨는 “분명 내 이름으로 된 땅인데, 변호사와 종중의 요구로 포기각서를 써줬다”며 “이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씨는 지난 1월1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보상금이 1천93만4천원이라는 수용재결서를 통보 받았다.
종중 회장 박모씨는 “원래 종중 땅인데, 전답은 종중 명의로 이전할 수 없다”며 “사정을 다 알면서 일부 종원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맡았던 정성호 변호사측은 “전답을 명의이전하지 못하더라도 종중 땅임을 확인해야 종원들이 땅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