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김문원 시장 임기 8년 내내 ‘죽음의 재’로 알려진 다이옥신을 사실상 눈속임으로 관리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1년 호원동에 스토카식 소각장(시간당 2톤 규모)을 건설하고 지금까지 관내 생활쓰레기를 불태워 처리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시간당 소각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 등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는 그동안 다이옥신을 측정하기에 앞서 대대적인 정기보수공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기보수공사를 통해 소각로, 연소가스 처리설비, 화격자, 백필터 등 모든 시설을 점검·교체·개선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의정부소각장은 2002년 상반기(0.22나노그램)와 하반기(0.017나노그램)에 1번씩, 2004년 상반기(0.125)에 1번 다이옥신 기준치인 0.1나노그램을 초과했으며, 이후 정기보수공사를 하고 보름여 뒤에 쓰레기를 불태울 때 발생되는 다이옥신을 측정해왔다.
2002년 때는 정기보수공사 뒤 3개월 지나서, 2004년 때는 한달 보름 뒤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에는 5월2일부터 15일까지 정기보수공사를 한 뒤 18일 뒤인 6월2일 다이옥신을 측정했다. 이 결과 1호기는 기준치 이하인 0.013나노그램, 2호기는 0.011나노그램이 배출됐다.
2006년 하반기에도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공사를 하고 나서 10월30일 측정, 1호기와 2호기 모두 0.00나노그램이 배출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기보수공사 뒤 쓰레기 열량을 맞추는 등의 소각장 안정화 기간이 15일에서 30일 가량 필요하다”고 시인했다. 정기보수공사 직후 다이옥신 측정을 해서는 기대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의정부시는 2004년 하반기부터 정기보수공사→안정기→다이옥신 측정 등 최적화된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결과적으로 다이옥신 배출량은 기준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의정부시의 이런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녹양동 송모씨, 신곡동 서모씨, 호원동 이모씨 등은 이구동성으로 “평상시에는 다이옥신이 펑펑 나올지 어떻게 아냐”며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우롱해도 한참 우롱하는 눈속임”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각장을 감독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보수공사 전에 다이옥신을 측정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뒤늦은 해명을 한다.
다이옥신(dioxine)이란 염소로 치환된 2개의 벤젠 핵을 산소로 결합한 유기화합물로, 독성이 강하며 인체에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베트남 전쟁 때 제초제로 사용된 다이옥신 때문에 참전 군인들이 지금까지 암, 피부 질환, 중추신경·생식기 이상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는 소각할 경우 발열량이 낮아져 보조연료 사용을 증가시키고 소각로 내 온도를 낮춰 다이옥신 같은 유독물질 발생 원인이 된다.
 |
| ▲ 의정부시 호원동 쓰레기소각장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