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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울타리신문 위법논란
특수신문이면서 김성수·예비후보 홍보…선관위 조사착수
  2010-04-06 14:00:02 입력


한나라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성수 국회의원)의 사실상 자매조직인 울타리회가 최근 발행한 신문이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울타리회는 기존에 제작하던 월간 ‘울타리회 소식지’를 지난 3월12일 경기도 제2청에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하고 4월1일자 4월호를 발간했다.

4월호 1면에는 김성수 국회의원이 광역전철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확정시켰다는 의정보고를 얼굴사진과 함께 게재했고, 3면에는 ‘김성수의 양주문화기행’이라는 글을 실었다. 2면에는 울타리장학회 소원영 회장의 인사말과 사진이 상단에 배치됐다. 8면에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의 금융광고가 전면에 실렸다.

이 신문의 발행인은 홍순평 울타리등산회 회장 겸 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 회장, 편집인은 이영수 김성수 국회의원 비서관이다.

울타리회는 울타리등산회, 울타리장학회, 소요등산회, 울타리봉사회, 울타리포럼, SOS사랑나눔회 등이 포함된 김성수 의원 외곽조직이다.

◆신문법 위반논란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주간신문이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다. 또 신문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행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성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치적을 홍보한 것은 신문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영수 비서관은 “1면 기사는 보도자료이지 정치기사가 아니다”라며 “정치기사는 논평이나 분석기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특수주간신문은 정치기사를 쓸 수 없다”며 “신문법 위반사항으로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논란

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등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울타리소식지’는 1면에 김성수 의원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면 소원영 회장의 경우 동두천시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제2선거구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후보로 유력한 진성복씨가 이사장이다.

울타리회는 이런 내용의 신문을 4천부 가량 제작했으며, 회원들은 물론 관내 노인정 등에게도 임의로 우편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수 비서관은 “노인정에 보낸 것은 등산일정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254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기획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0-04-06 14:12:5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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