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의정부 중앙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최준철 위원장은 2월1일 “의정부시가 2006년 11월24일 공람공고한 1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대로 원상복구할 것으로 믿는다”며 “의정부3동 394번지 일대의 재개발 편입 확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철 위원장은 “의정부시가 행정의 일관성 없이 집회 한번 했다고 2차 공람 때 394번지 일대를 편입시킨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애초 394번지 일대가 편입되면 불량노후주택 비율이 줄어들어 재개발이 힘들다고 하더니, 집회 했다고 해서 ‘수해 우려’를 이유 삼아 편입시켰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의정부시는 98년 수해 이후 수십억원을 들여 배수펌프장과 제방을 쌓는 등 수해방지대책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수해 운운하는 것은 궁핍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배후에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1차 기본계획안 4만여평의 토지 등 소유자는 925명인데, 2차 기본계획안에는 394번지 일대 1만1천800여평을 추가했고, 추가 지역의 소유자는 626명이다.
기존 1차 기본계획안은 2천500여세대가 들어서는 것에 비해 2차 기본계획안은 700세대 밖에 추가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의무건축비율(17%)에 따라 394번지 일대 추가 지역 소유자의 실분양은 오히려 50여세대가 부족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거나 재산권 밥그릇 싸움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우리가 그들 부족분을 채워줘야 하는데 그런 일이 쉽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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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선이 1차 기본계획안 지역, 보라색 선이 2차 기본계획안 추가 지역. |
주택재개발사업 방법이란? 조합원들은 자기 땅을 출자하고, 이후 새로운 아파트로 보상받는 방식. 즉, 조합원들이 출자한 땅에 아파트를 지어 일부는 조합원에게 보상하고, 일부는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고, 남는 수익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