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찰청이 4월23일 임충빈 양주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충빈 시장은 그동안 지역주민 수십여명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낸 혐의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임충빈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으며, 검찰은 최근 현장 보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 모든 정치인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충빈 시장측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하다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기소했는데, 그렇다면 재판에서 사실여부 등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