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선관위가 임충빈 양주시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충빈 시장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4월30일 “검찰이 임충빈 시장을 경조사비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만큼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경중을 따져서 경조사비의 5배에서 10배 가량 부과하려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검찰로부터 범죄열람표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검찰 기소내용과 우리 주장이 전혀 다른 만큼 법원 재판에서 사실여부 등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시장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소만 됐을 뿐 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판결이 뭐라도 나와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순리 아니냐”고 반발했다.
의정부검찰청은 임충빈 시장이 지역주민 등에게 경조사비를 건넸다며 지난 4월23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기소 내용은 14명에게 총 105만원이 지급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 시장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