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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양주시의 법적 다툼
  2006-02-17 10:59:46 입력

 감사원과 양주시가 정면 대결을 벌일 모양이다. 지난 9일 감사원은 ‘자치행정 발전의 7대 저해요인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감사인력 300명을 동원해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뒤집고 다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임충빈 양주시장을 포함해 전국에서 26명을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위법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 249명은 징계요구할 방침이다.

양주시의 경우 이번 감사원의 발표가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기관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랑 지침만으로 개발행위를 막는 것은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건교부와 경기도 등이 지침을 내려보내며 제시한 논거는 택지개발촉진법인데, 이 법에는 택지예정지구 지정 고시전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양주시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다. 특히 감사원은 옥정·광석지구 일대에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던 공무원이나 옥정·광석지구 개발에 대한 공람공고 2~3년전에 개발행위를 받아 집을 짓고 살던 공무원까지 부동산투기 혐의자로 몰고 가는 ‘억지’를 부렸다. 또한 다른 국가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련자들, 부동산업자들의 부동산투기는 적발하지 않았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대목이다. 발표시점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 희생양’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일반인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사원의 발표와 이에 맞물린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땅 한평 없는 일반 서민들은 헐릴 것을 알고도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를 막무가내로 허가해준 양주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몇몇 고위공직자가 본인 및 친인척 땅 수만평에 수십건의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일부 유지 및 부동산 관련자들이 합세해 보상비 폭등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내 땅이 강제수용 당하면 보상을 더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도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또한 다른 시군에서는 정부 지침을 법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에도, 유독 양주시가 정부 지침을 ‘법 근거’를 내세워 배척한 사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과 양주시 양측 모두 진실성이 실추된 마당에 벌이는 법적 다툼이 볼 만할 것 같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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