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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김성수 의원 검찰 고발 예정
“양주 한나라당 공천 금품수수 의혹 수사하라”
  2010-05-20 14:08:55 입력

▲ 지난 4월28일 양주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하고 있는 유재원 의원.
양주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5월19일 ‘한나라당 공천 금품수수설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당국은 양주지역 공천 금품수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28일 유재원 경기도의원(양주2)이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게 ‘공천기준, 여론조사 결과, 광역의원 동두천1·양주1·2선거구의 추가공모 이유를 5월7일까지 언론을 통해 밝히지 않으면 금품수수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성수 의원이 오늘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한나라당 공천 금품수수설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유재원 도의원이 5월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27일 김 의원과 만난 일이 있다. 그 때 김 의원이 ‘지난번 선거 때는 10원 하나라도 가져온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명이 가져왔다. 그렇지만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당국에 위 2명을 고발조치해야 하는데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야3당은 “이제 수사당국이 나서 금품수수설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2명이 누구인지 밝혀 실정법에 따라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2010-05-21 17:54:2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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