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며 양주 위장전입→옥정동에 농가주택 신축→옥정지구 부당이익
현삼식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 살면서 자동차세 내려고 위장전입해”
위장전입지는 (주)카스 공장부지
현삼식 한나라당 양주시장 후보가 옥정지구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양주시 개발국장 재직시(2006년) 처와 처남, 장인이 무려 1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감사원 추산 40억여원)을 챙겨 파면이 요구된 사실이 있는 가운데, 과거 사건이 현재까지도 또다른 도덕적 물의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양주신문>은 지난 1996년 6월25일 ‘직위 오용사례’ 시리즈 첫회로 ‘허가 부서장들의 허가권 자의(自意) 오용’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양주신문>은 “양주군 산업과장 현삼식씨는 신분상 제일요건인 주거가 확실하지 않다. 현씨는 91년 5월25일 광적면 가납리 19번지에 전입했으나 그는 지금까지 그곳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거주는 서울에서 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세 불량의 토대이다”라고 보도했다.
<양주신문>은 또 “군청 산업과 책임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허위기재하고 다음 단계로 농사는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원부를 조작, 허위사실을 등록하여 원부상의 농지에다 농민에게 허가되고 있는 농가주택을 신청하여 96년 3월25일 주택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현씨는 농지원부상 농민이었기 때문에 당시 1개월 이내에 부담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330만원과 농지조성비 14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이 전용부담금은 허가후 1개월 내에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데, 현씨는 취재가 알려지자 부랴부랴 지난 6월18일에야 470만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최근 취재한 결과 광적 가납리 19번지는 1985년 주식회사 카스가 매입한 땅으로 밝혀졌다. 관내 업체를 관리하던 공무원이 업체 소유의 공장부지에 주소를 옮긴 것이다.
게다가 현삼식 후보는 현재까지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자경’으로 농지원부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현삼식 후보 소유의 가납리 일대 농지는 변모씨가 ‘임차’하여 소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6년 3월25일 주택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곳은 옥정리 338-2번지로, 이곳은 97년 3월 현삼식 후보 부인이 친부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다. 이들은 96년 4월 양주군으로부터 주택 허가를 받았으나,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8년이 넘은 2004년 10월13일에야 건물 등기를 냈다.
공교롭게도 이 땅과 건물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포함됐는데, 당시 옥정지구 주민공람은 2004년 7월30일부터 8월12일까지, 개발행위 제한일은 2004년 10월16일까지였다. 개발행위 제한일에서 단 3일차로 건물 등기를 낸 것이다. 이후 땅과 건물은 보상협의를 거쳐 2007년 12월 토공이 돈을 주고 수용했다.
이에 대해 현삼식 후보는 “91년 당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 살면서 자동차를 구입할 일이 생겼다”며 “양주 밥을 먹는 공무원이어서 자동차세를 양주에 내려는 생각에 친구집으로 위장전입했다”고 해명했다.
임차를 현재까지 자경으로 등록한 허위 농지원부와 뒤늦은 농가주택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 납부한 것”이라며 더이상의 말을 아꼈다.
일부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시장 후보가 위장전입을 일삼고, 허위로 농지원부를 등록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시 말하자면 법을 위반한 범법자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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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년 6월25일자 <양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