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창범 후보가 선거벽보 부착 사건으로 선관위 조치를 받았다.
양주선관위에 따르면, 정창범 후보는 선거사무소 건물과 이어진 인근 자동차 주차장 휀스에 선거벽보를 부착했다.
양주선관위는 “부착된 선거벽보가 몇 장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건물과 담장에 20장 내외에서 벽보를 붙일 수는 있지만, 이번 주차장 부착건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5월23일자로 일단 원상회복(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