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한나라당 양주시장 후보가 옥정지구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양주시 개발국장 재직시(2006년) 처와 처남, 장인이 무려 1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감사원 추산 40억여원)을 챙겨 파면이 요구된 사실을 “근거 없다”고 허위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삼식 후보측은 5월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재만 민주당 후보가 선거공보에 본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기사를 모아 게재했다”며 “얼마나 제시할 비전이 없으면 12면 중 1면을 할애하여 상대방을 중상모략 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상대 후보를 허위 비방한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해 박재만 민주당 후보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현삼식 후보의 사과와 반성, 도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재만 후보측은 “현삼식 후보가 옥정지구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같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지역신문을 인용한 것이 어떻게 근거 없는 비방기사를 게재하여 중상모략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근거 없는 기사라면 현삼식 후보는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된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도의적 책임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라며 “이는 불리한 선거판세를 역전하기 위한 술수로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현 후보는 양주시장으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2006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및 현삼식 후보 부인 땅 등기부등본.
 |
| ▲ 2006년 감사원의 징계요구서. 당시 현삼식 양주시 개발국장은 파면이 요구됐다. |
 |
| ▲ 현삼식 후보 부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엉터리 준공검사를 받은 뒤 밭을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했다가 적발된 감사자료. |
 |
| ▲ 현삼식 후보 부인 소유의 옥정동 338-6번지. 지목변경 수법으로 보상비를 더 받았다. |
 |
| ▲ 감사원이 적발한 현삼식 후보 일가의 지목변경에 따른 추가 보상비 내역. |
 |
| ▲ 박재만 후보의 선거공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