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한나라당 양주시장 후보의 위장전입 경력과 허위 농지원부 실체가 확인된 가운데, 현삼식 후보가 위장전입 시절인 지난 1992년 수상한 대통령표창에 대한 원인무효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현삼식 후보는 공보물에서 ‘대통령표창 수상(1992년 농정업무 유공) 외 다수’라며 개인 상훈경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92년은 현삼식 후보가 서울에 살면서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19번지로 위장전입한 시기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상태인데도 이같은 ‘범법행위’가 걸러지지 않고 정부로부터 대통령상을 탄 것이다.
특히 현삼식 후보는 지난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인 등이 옥정지구 보상 관련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파면 요구를 받은 뒤,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최종 결정되자 대통령상을 이용하여 정직 3개월 표창 감경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항원 전 경기도의원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범법자에게 대통령표창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대통령표창은 원인무효이며, 상을 이용하여 징계 수위를 감경받은 것도 원인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현삼식 후보가 파면됐다면 5년간 공직재임용에서 제한돼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퇴직금도 50% 감액됐을 것이다. 해임됐다면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된다”면서 “법을 어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공직자로서의 공무를 집행해왔는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항원 전 의원은 또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 ▲ 서울 도봉동에 살다가 양주 광적 가납리 19번지로 위장전입했던 현삼식 후보. 가납리 19번지는 주식회사 카스 소유의 공장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