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을 돈 공천 의혹에 따른 선거법 위반혐의로 양주경찰서에 5월25일 고발했다.
한현호 민주노동당 양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대표로 접수한 고발장에서 야3당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발인 김성수는 후보자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거나 그 의사표시를 승낙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야3당은 덧붙여 김성수 의원이 돈을 가져왔다고 밝혔다는 후보자 2명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