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재 한나라당 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허위경력 게재 사건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송갑재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현 양주시 새마을부녀회장, 현 양주시 평통자문위원이라는 경력을 게재했다.
그러나 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9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협의회 대표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에 대해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송갑재 후보가 5월13일 후보 등록 전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현직이라는 허위경력 게재 건을 경기도선관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주선관위는 송갑재 후보의 등록을 무효화하는 등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하라”며 “송갑재 후보는 형사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