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투기한 고암동 자연녹지, 선거 맞춰 아파트 인허가 추진
현삼식 당선자, 인허가 교감한 뒤 공천받았다는 뜬소문 돌아
이번 6.2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 처남 이모(46)씨가, 그동안 불법 전매투기한 부동산을 아파트로 개발하여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기려는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 처남 이씨는 지난 2005년 양주시 고암동 덕정고등학교 앞 땅을 남양 홍씨 종중으로부터 매입한 뒤 일부를 다른 이들에게 미등기 전매했다. 이어 그의 동생 이모(44)씨와 친구 설모(46)씨 등은 양주시로부터 골프연습장 개발행위허가와 판매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본격적인 착공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2008년 5월 신탁회사인 K사에 이 일대 땅 3만7천360㎡를 수탁한 뒤, M개발에 개발을 조건으로 넘길 예정이다. 국내 1군 건설업체인 L건설 등이 포함된 수익한도금액은 무려 520억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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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양주시 고암동 땅. |
이 땅은 야산 형태로 현재 제1종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뒤섞여 있으며, 바로 위에는 양주시상하수도사업소가 있고, 그 인근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어서 사실상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설사 개발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양주시는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는 지난 2008년 2020 도시기본계획(인구 42만7천명)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이를 확정·고시했고, 2010년 3월에는 25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인구 17만명)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확정했기 때문이다.
M개발은 지난 2009년 아파트 개발 인허가를 양주시에 요청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2010년 2월에는 서류를 접수했다가 자진 취하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2010년 5월4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고 양주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것처럼 60일 이내에 제안서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반영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며 “현재 각 실과소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해양부 도시계획 수립지침이나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 수립지침과 부합해야 한다”며 “법에 따라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는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의 30%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그 땅을 개발하려면 현재 상태(제1종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맞게 해야 한다”며 “아파트 개발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규로 아파트 허가를 내주려면 다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며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가에서는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자가 한나라당 공천 조건으로 김성수 의원 처남 땅의 아파트 개발을 허가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선거 전부터 주민들 입에 오르내렸다”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현삼식 당선자는 지난 5월 본지와 만나 “법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민원은 처리해주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성수 국회의원은 “공천 조건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현삼식 당선자는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해 공천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