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한 개인의원이 수년간 의료수가를 부풀리고도 정작 국세청에는 매출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월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정부세무서에 따르면,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내과의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와 탈세 혐의로 신고된 자료를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는 이 내과의원이 2006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작성한 진료비 장부 일체와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비만관리 원장 일체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그동안 일부 환자들에게 의료수가와 다르게 진료비 등을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에는 단순 진료비만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 진료비를 정상처리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산화시키고, 비정상처리한 경우 진료비 장부에 고치기 쉽게 연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의료보험 소득공제시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사선 기사나 임상병리사 없이 진료를 실시하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병원 회식비를 주기적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무자격자 진료, 비급여 의료비 청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문제가 된 의원을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세무서 관계자도 “신고된 자료를 분석하여 탈세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과의원 관계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