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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삼식, 임충빈 |
현삼식 양주시장과 임충빈 전 양주시장이 선거기간 때 법정 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돼 파문이 예상된다.
7월6일 양주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삼식 한나라당 양주시장 후보와 임충빈 무소속 양주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원들에게 일당을 초과 지출한 사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현삼식, 임충빈 후보측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사람들로부터 하루 일당 수십만원씩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원은 하루 7만원을, 선거사무장은 하루 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 지출액에 대해 6월28일부터 현장 실사를 벌여왔다.
선관위는 현삼식·임충빈 후보 캠프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80여명을 표본 추출하여, 이중 5~6명으로부터 하루 일당을 수십만원씩 받았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현삼식 후보 캠프측에 비상이 걸렸고, 7월6일 현삼식 캠프 선거사무원이 선관위를 방문하여 “일당 7만원만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은 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이들을 검찰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