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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
양주시가 자치법규인 조례 일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2항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 시점은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113조의2 제2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을 다루고 있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상위법 조항과 전혀 맞지 않는다.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를 잘못 다룬 것이다.
게다가 관련 조항인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제1항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종결 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10월19일 제정된 이래 2010년 2월22일까지 6차례나 개정됐으나 이같은 문제는 전혀 수정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조례를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시 조례와 상위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란에 한 때 시스템 문제가 생겨, 사용자들에게 프로그램 언어를 노출시키는 등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