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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삼식 사무장 등 고발 파문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혐의…봐주기 축소조사 논란도
  2010-07-22 09:57:19 입력

양주선관위가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현삼식 양주시장 후보 캠프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등 봐주기 축소조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7월21일 양주선관위에 따르면, 현삼식 후보 캠프 선거사무장 정모씨와 회계책임자 강모씨가 선거기간 중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꾸미는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불법 초과 지출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 하루 일당 7만원씩 13일치 91만원 이상을 더 지급하면 안되는데 이를 초과한 것과 별개로, 선거법에서 정한 계좌입금 방식으로는 일당 3만원씩만 지급한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불법적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19일 검찰에 정씨와 강씨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주선관위는 현금 100만원 이상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선거사무원들은 고발하지 않는 등 봐주기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당 기간 현삼식 후보 선거운동을 지휘한 캠프의 선대본부장 K씨와 사무국장 L씨, 선거특보 K씨 등 핵심 참모들과 선대본부장 K씨 렌트카 운전기사, 전화홍보요원 등에 대한 불법 자금 제공여부는 전혀 파악하지 않아 축소조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들은 검찰이 기소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굳이 고발하지 않았다. 선대본부장이나 사무국장이 캠프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혐의를 몰라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선거에 깊이 개입해 돈 흐름을 잘 아는 한 정치인은 “선관위가 면피용으로 조사를 한 것 같다”며 “선거사무장보다 직책이 높은 선대본부장이나 사무국장이 활동비를 단 한푼도 안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된다.

2010-07-24 11:57:5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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