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한전만 있으니 매번 문제가 발생된다. 두전만 되어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난 16일 한전이 추진중인 345kV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사회자가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전력이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독점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담배인삼공사법 등 설치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 출자로 만들어졌다. 한전, 한국통신(현재의 KT), 주공, 토공, 담배인삼공사(현재의 KT&G) 등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 독점형태로 서비스 또는 상품을 팔아왔다.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빨아들이는 수익금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다. 정부 낙하산 인사의 단골집이기도 한 공공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업신여기기 일쑤다.
강력한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진행했던 시화호의 환경재앙이나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새만금 간척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토공은 최근에도 서산군 갯벌 간척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일단 땅을 만들고 보자는 식이다. 주공과 토공은 서로 업무가 비슷함에도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토공과 주공은 소위 ‘땅장사’를 하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민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주공은 특히 아파트 하자보수를 게을리하는 등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방기하고 있다.
얼마전 감사원 발표로 이슈가 된 양주시 옥정·광석지구 택지개발의 경우 건교부의 계획에 따라 산하기관인 토공이 땅을 강제수용 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동두천시에서는 농림부 산하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은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실내경마장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설치법과 특별법으로, 국민의 반대와 이익창출을 짓밟으며 자기들 배만 채우려는 행태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