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농협의 한 조합원이 농협과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전기(65)씨는 7월30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를 이 땅에서 데려가고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씨는 지난 3월25일 의정부농협 본점 앞에서도 펼침막을 내걸고 ▲백상프라자 30억원 대출금 미회수 사건 ▲장암지점 가짜 수표로 인한 20억원 미회수 사건 ▲중앙로 건물 무상임대에 따른 손해 ▲43억원 농협 무이자 대출에 따른 손해 ▲송산동 영농센터 부지 이중계약 논란에 따른 손해 등을 거론하며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씨는 “지난 3월 농협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배임)로 고소했으나 정작 고소인과 피고소인(송영복 전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사 한 사람의 진술만 인정하여 검찰과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씨는 7월29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한편, 한씨는 농협측의 명예훼손 고발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 당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