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 말은 본래 성경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과거 모습대로 남아 있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변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요즘에는 정권이 바뀌거나 도지사, 시장이 교체되어 자신의 사람을 요직에 앉히려 할 때 흔히 쓰는 말로 변했다.
인사발령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수장이 바뀌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새로운 수장과 행정철학과 코드가 같은 인물을 기용해야 선거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정책화하여 임기내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 대상자인 공무원들은 수장이 바뀌면 자신의 보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그의 가족들도 보직의 경로가 승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덩달아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 대신 부인이나 친인척 등 가족들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조례와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선되었다고 해서 또는 선거에 일등공신이 되었다고 해서 사기업처럼 마음대로 인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우대할 때 공무원 조직은 건강하게 육성되고, 그 공무원 조직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시장이 교체됐다. 그러나 양주시는 시장 취임 일주일만에 총무과장, 시정계장 등 주요 부서 17명을 교체하며 보은인사, 코드인사 논란을 낳았다. 그것도 모자라 22일만에 또다시 215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사를 하고, 또다시 대규모 조직개편을 목표로 하는 T/F팀을 가동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행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집행은 공무원 몫이지만, 결과물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도록 의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양주시의회는 양주시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있다.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못하면 시민단체, 언론 등이 나서게 된다. 본지는 그동안 양주시 인사에 대해 다른 시군처럼 먼저 의회에 조례 개정을 승인 받고, 그 다음 시행규칙을 고치는 게 법적 순리 아니냐고 지적했으나 시와 의회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법과 규정 그리고 조례에 의한 예측 가능한 대의정치를 할 수 있어서다. 시청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청을 처음 방문하는 시민들은 민원 해결부서를 이름만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번에 30여개팀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도시건설국으로 옮기고 주민지원국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옮겼다. 이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한 뒤에야 가능한 일인데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불법적인 행정을 한 것이다. 의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일이다.
조만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 거꾸로 돌아가는 양주시를 바로 잡는 것이 이종호 의장과 6명 시의원들의 몫이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시민과 의회를 ‘핫바지’로 알고 있는 ‘돌쇠행정’에 종지부를 찍고, 좀 더 합법적이고 정교한 행정을 수행하는 양주시가 되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