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계약직 채용한다며 시간제계약직으로
현삼식 양주시장 최측근인 임재근 민원비서관의 매관매직 논란이 예상된다.
현삼식 시장은 8월2일 양주시에서 유례가 없던 시장실 민원비서관 보직을 만들고, 이 자리에 6.2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에서 사무국장을 맡아 ‘당선 일등공신’이 된 임재근씨를 앉혔다.
이에 앞서 양주시는 7월21일 고충민원처리 시간제계약직(9급 상당)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했다가 7월30일 돌연 공고를 변경하고, 8월2일 갑작스레 직급이 높아진 시간제계약직(6급 상당)으로 임재근씨를 공고 없이 채용했다.
당시 고충민원처리 시간제계약직 자격은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객서비스 또는 대민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으나, 민원비서관은 자격기준이 전혀 없었다.
양주시는 공고를 변경하면서 사유로 ‘민선5기 행정체제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시간제계약직 직소민원 채용분야를 전임계약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직소민원분야 채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재근씨는 전임계약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시간제계약직이어서 현삼식 시장이 인사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최측근 낙하산 전진배치를 일삼은 셈이 됐다. 이후 전임계약직이나 별정직공무원 채용 취소 공고는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임재근씨는 선거 전부터 현삼식 당시 한나라당 양주시장 예비후보를 보좌하면서 공천을 받자 캠프의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했으나, 선관위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았다. 양주선관위는 이를 두고 ‘돈을 받지 않고 활동한 자원봉사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삼식 시장이 임씨에게 돈을 주지 않는 대신 민원비서관에, 그것도 채용기준을 임의로 변경시키며 앉힌 것은 다름 아닌 매관매직 아니겠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시장실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면 댓가성이 충분하다”며 “그러나 사전에 자리를 밀약했다고 시인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증거가 없으면 선거법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임재근씨를 전임계약직이나 별정직공무원으로 뽑으면 정원이 초과되고, 시장님과 임기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서 “채용공고는 의사결정과정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해명했다.